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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 조업 쌍끌이 저인망 2척 검거

조업 금지구역인 여수 간여암 남동쪽에서 조업중 적발

2020-02-20(목) 16:51
사진=여수해결,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중인 쌍끌이 저인망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20일 “지정된 조업해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135톤급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A호 선단의 선주 김모(76세)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날 오전 5시경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수 없는 해역인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간여암 남동방 약 12km해상(조업금지선 약 3.8km침범)에서 2척이 선단을 이뤄 전어 등 잡어 300kg가량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조업구역을 위반하여 검거된 저인망, 해경이 조사중인 가운데 안전해역에서 정선중이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해상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관내 불법어업행위 특별 단속을 전개 중이며, 그중 고질적인 민원 야기 업종인 쌍끌이 기선저인망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며 어민들의 준법 조업을 당부했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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