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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3월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보육서비스 본인부담금 1,000원 이용시간 최대 80시간 만큼 지원

2020-02-25(화) 14:17
사진=광양시청, 시간제 보육 이용아동 지원
[신동아방송=김영태 기자]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은 올해 3월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들이 병원 이용 또는 외출, 가사 사정 등으로 단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지정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6~36개월 이하의 아동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일 기준 아동과 부 또는 모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이어야 한다.

시간제 보육 지정기관 어린이집은 광양읍권에 푸른어린이집, 용강어린이집과 중마동권에 한아름어린이집, 지혜샘어린이집, 세종어린이집 총 5개소이다.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이며, 이 가운데 3,000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1,000원은 본인부담이다.

신청과 지원 방법은 지정기관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아이행복카드로 선결재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보육재단에서 다음 달에 개별 계좌로 본인부담금 1,000원을 이용시간(최대 80시간)만큼 지원한다.

황재우 보육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를 맘 놓고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보육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재단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2020년도 사업으로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졸업사진비 지원 우리아이 신학기 입학 축하금 지원 똑!똑! 찾아가는 어린이 문화공연 보육기관 장난감 세척·소독 사업 질병 감염아동 무료돌봄 서비스 지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kyt97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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