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단속 관련 등. 경남경찰은 마스크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정부의 마스크 수급안정화 정책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 28.부터 지방청(지능범죄수사대·광역범죄수사대·사이버 수사대)과 23개 경찰서에 구성된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특별 단속팀(총 107명)’을 동원하여, 부당이득·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에 나선 결과 현재까지 8명(5건)을 검거였다.
최근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음에도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국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여 고가로 판매한 피의자에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총 4건에 걸쳐 6,865개를 판매하여 2,09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6명을 검거하였고, 총 6,100장의 마스크를 압수하였다.
’20. 2. 28. 저가로 구입한 마스크 3,900개를 인터넷 밴드를 통해 고가로 재판매하여 1,19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자 2명을 검거하고, 중간유통 판매상을 추적 중인 사건 등 4건 등이다.
의료법위반은 식약처로부터 정식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가 아님에도 마치 정품 마스크인양 유사 표기하여 이를 판매한 사업자와 유통업자 각 1명을 검거하고, 이를 제조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 최초 판매자 뿐 아니라 그 중간 판매상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유통과정에서 불법을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마스크의 유통 과정에서의 매점매석·부당이득 등 불법 행위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임을 직시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마스크 수급이 풀릴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 28일 경상남도로부터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93명의 소재확인 요청을 받고, 즉시 신속대응팀 388명을 동원하여 인적사항 오류자 1명을 제외한 92명의 소재를 전원 확인하여 2월 29일 경상남도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였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신천지 교인에 대하여 직접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가족 및 주변인들을 탐문, 위치 추적 등을 실시하여 신속히 소재 확인한다. 또한, ’20. 3. 1. 경남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추가로 통보 받은 신천지 교육생 90명에 대해서도 신속대응팀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소재 확인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남 경찰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당국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2026.10.08(목) 1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