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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2020-03-03(화) 11:13
[신동아방송=홍순태기자] 경찰청에서는 2020년 3월 2일(월)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호, ’20. 2. 28. 일부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장 40일이 소요되었다.

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 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받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개정)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밝혓다.






홍순태 논설위원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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