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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적극 나서

기한연장 및 지방세 징수유예 등 피해 납세자 구제

2020-03-05(목) 14:11
사진=고흥군청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방세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ㆍ여행ㆍ유통ㆍ숙박ㆍ음식업 등 직ㆍ간접 피해군민 및 업체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세목은 납부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고지되었거나, 과세 예정인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를 유예한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방세 지원 신청은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송귀근 군수는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코로나19가 빠른 시일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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