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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례보증 신청 가능

2020-03-11(수) 02:22
[신동아방송=지우열 기자] 천안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으로 코로나19 피해 및 담보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천안시는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593개 업체에 총 348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돕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안정을 도모했다.

지난해에는 7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12배에 달하는 84억을 보증해 363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천안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겪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지원관련 문의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521-5609)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559-3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우열 기자 jiwooye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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