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경기도가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조치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업종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명령 기간 동안 도내 약1만개의 다중이용업소는 경기도가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조치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업종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명령 기간 동안 도내 약1만개의 다중이용업소는 경기도가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2026.10.08(목) 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