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뉘어 발령되며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이다.
작년 한 해 여수해경 관내에서 농무기(4월~7월)기간 동안 14건의 연안해역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가 시급한 시기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상정보 등을 확인하고 위험구역 등에 비치된 각종 안내표지판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하며, 특히 안개가 끼었을 경우 선착장 등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알릴 수 있도록 휴대전화 및 호루라기 등을 소지하여 본인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10.08(목) 1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