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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코로나19 어려움 소상공인과 나눠

2020년 4월~6월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2020-04-02(목) 13:58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15억 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 국면을 맞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개회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3개월간의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발 빠르게 개정함으로써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은 소규모 일반사업자와 대중목욕탕등이 해당되며 4월부터 6월 부과분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관공서 중소기업 및 학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환으로 별도의 방문 또는 신청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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