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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권역별 6개반 편성, 사각지역은 드론 활용 집중 단속 예정

2020-04-14(화) 12:37
사진=양귀비 단속중인 해양경찰관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여수 관내 양귀비 무단재배 적발 건수는 38건에 이르며,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여수해경은 여수~고흥~여자만~거문도에 이르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여수해경은 권역별로 6개반을 편성,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단속된 양귀비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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