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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2020-04-22(수) 02:52
사진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대상 분야 표
[신동아방송 = 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4.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법은 그간 국민건강에 기여해 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제품 개발‧사업화와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의료기기산업법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에 따른 것으로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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