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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국소비자원. 장난감 인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높아

작은 완구의 삼킴·삽입, 대형 완구에서의 추락 사고에 주의

2020-04-23(목) 11:36
사진 = 장난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가정 내, 5세 미만 영·유아의 삼킴·삽입 사고 많아 최근 3년간(‘17~’1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난감(완구)과 관련된 위해정보는 총 6,253건이며, 이 중 63.0%(3,940건)가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가정 내 완구 안전사고의 95.1%(3,748건)는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고,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 사고가 80.6%에 달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구슬, 비비탄, 풍선 등을 입이나 코, 귀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삽입’ 관련 사고가 52.9%로 가장 빈번했고, ‘부딪힘’ 14.7%, ‘추락’ 10.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삼킴 사고는 자칫 기도가 막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3세 미만 영아뿐만 아니라 3세 이상의 유아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완구 관련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미끄럼틀, 그네, 트램펄린과 같은 대형 완구에서는 ‘추락’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대형 완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형 완구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두꺼운 매트와 같은 충격 완화를 위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완충바닥재가 모든 부상을 방지하지는 못하므로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2019년 CISS 사례에 바닥이 4cm 두께의 매트가 깔려 있었음에도 만 3세 어린이가 60cm 높이의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팔꿈치가 골절된 사례가 있다.

사진 = 대형 완구,다발 위해부위 현황표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유통분야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완구를 선택·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완구 구매 시 제품별 사용가능 연령, 자녀의 신체발달 정도, 주의 문구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것, ▲정기적으로 완구의 파손 여부를 체크해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리 또는 폐기할 것,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 등을 당부했다.
박대영 경기본부장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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