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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최윤희 오산 총선후보 투표함 증거보전 인용

15일 투표함 보전절차 밟아

2020-05-12(화) 20:40
사진 = 지난달 15일 경기 오산스포츠센터에서 제21대 오산시 국회의원 선거 개표를 하고 있다.
[신동아방송=강기성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경기 오산시 미래통합당 최윤희 후보가 낸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됐다.

12일 수원지법 민사42단독(김정환 부장판사) 재판부는 최 전 후보가 오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15일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최 후보는 4만4894표에 그쳐 6만1926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당선인에게 1만7032표차로 낙선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경기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와 투표함을 봉인하는 등 투표관련 물품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기성 기자 seu50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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