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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관내 유흥주점 100곳에 집합금지 명령서 전달

5월 24일까지 계속··이후 연장 가능
집합금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2020-05-13(수) 11:33
사진 = 군포시청
[신동아방송=구동현 기자] 군포시는 관내 유흥주점 100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이는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한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클럽형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것이다.

집합금지 명령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며, 이를 어긴 사업자 및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집합금지 명령은 5월 10일 오후 6시부터 5월 24일 자정까지 계속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 집합금지 명령은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의 방역준수 자율이행이 쉽지 않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군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동현 기자 pujung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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