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식·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활성화하여 안전관리, 규제 대응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품 분야는 중소·벤처기업이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자동화된 모니터링 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해 12월 양 부처가 협력하여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으며,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식품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 HACCP’ 구축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스마트 HACCP’ 도입 기업에 대한 불시평가 면제등의 우대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2026.10.07(수)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