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은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여수 마린스쿨(여수시 주관)을 통해 양성되는 교육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1급, 2급 취득과정에 대한 특별시험(실기시험)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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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 특별시험은 시험장과의 거리와 응시자 편의·공익성·응시인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해양경찰서와 요청기관 및 단체가 협의를 통해 일정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우리 여수해양경찰은 국민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 특별시험을 요청하는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의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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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사무처리지침
□ 제6절 특별시험
o 제48조(특별·증회·출장시험) ①해양경찰서장은 시험장과의 거리, 응시자 편의, 공익성, 응시인원이 20인 이상인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시 할수 있다.
o ③특별시험 일정은 해양경찰서와 요청 기관·단체가 협의하여 지정하며, 같은 시험장소에서 월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2026.10.07(수)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