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용인시는 지난 4월 광고물 등 조명 불빛에 따른 민원이 50건 이상 발생하여 18일부터 수면장애 등 생활을 방해하는 조명기구의 빛 공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가로등 ‧ 보안등 등 80개의 공간조명과 110개의 광고조명,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가 넘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90개의 장식조명 등 280개 조명기구이다.
또 7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조명이 비추는 빛의 양(조도)이나 세기(휘도)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빛 공해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가평・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내엔 6만여개의 조명기구가 관리 대상이다.
대상은 관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가로등 ‧ 보안등 등 80개의 공간조명과 110개의 광고조명,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가 넘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90개의 장식조명 등 280개 조명기구이다.
또 7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조명이 비추는 빛의 양(조도)이나 세기(휘도)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빛 공해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가평・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내엔 6만여개의 조명기구가 관리 대상이다.
남상민 기자 a964213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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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수)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