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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 제정

- 김영규 의원 발의…수거함 비치, 수거·처리 등 규정

2020-05-21(목) 20:36
사진=김영규 의원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조례는 김영규 의원 발의로 최근 제20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먼저 불용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약국과 보건소 등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수거된 불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배출에서 수집, 운반, 처리 등 폐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조례에는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에 노력해야 하고, 약국 또한 복약지도를 통해 폐의약품이 원활하게 회수되고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김영규 의원은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이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불용의약품 처리방법이 시민들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문갑태, 정경철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아동·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문갑태, 정경철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최근 폐회한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부모가 사망 이전에 진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전문가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변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또한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률지원 신청은 대상 아동·청소년이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호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문갑태 의원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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