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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차 여유 시설 공유사업 “빈 주차장 이웃과 나눠 써요”

선정 시 최대3000만원 상당 시설개선 지원

2020-06-03(수) 08:35
사진=성남시 주차나눔 공유사업 포스터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성남시는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나눔 공유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학교나 종교시설, 기업체 건물, 대형상가 등의 주차장을 이웃 주민에 개방하면 1000만~3000만원 상당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주차 면수 20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 개방한 곳에 CCTV·차단기·카 스토퍼(주차 블럭) 설치와 주차면 도색 등을 지원한다.

주차 20면 이상을 공유하면 최대 1000만원, 30면 이상은 최대 1500만원, 40면 이상은 최대 2000만원, 50면 이상은 최대 2500만원, 100면 이상은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이 이뤄진다.

참여 주차장은 주말, 평일, 주야간 등 공유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해 탄력적 개방 운영하면 된다.

성남시는 주차공유 문화를 활성화하려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 개정(5.18)’을 통해 사업 참여 민간 부설주차장 지원을 명문화했다.연말까지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민간 부설주차장 500면 이상 개방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부설주차장이 있는 116곳의 학교와 종교시설, 대형건물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보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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