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7(수) 23:0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 개정

주거목적 개발 시 구역 정형화 위해…환경성평가 2등급지 물량배정 가능

2020-06-10(수) 15:01
사진=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용인시는 10일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2등급지도 일부 포함해 주거목적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가화예정용지란 도시 발전에 대비해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를 말하며 종전엔 생태자연도 3등급지와 2등급지 가운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3‧4‧5등급지만 편입이 가능했으나 토지이용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기 위해 전체 구역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기존 시가화지역(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과 연접한 지역, 5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운영기준안 개정으로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준안을 개정한 것”이라며 “산지가 많은 처인지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시의 난제인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민 기자 a96421300@gmail.com
        남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