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7(수) 23:0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공유재산 임대(대부)요율, 올해 1년간 1% 일괄 적용

2020-06-11(목) 09:29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의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재난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도교육청은 재난 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재난기간 동안 1%만 적용, 개학 연기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대신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 연장 지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도 전액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기존의 2~5%에서 1%로 낮춤으로써 최대 80%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 김용호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임차인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상민 기자 a96421300@gmail.com
        남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