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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산초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대화엠피가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산초‘ 제품이다

2020-06-12(금) 15:13
사진= (주)대화엠피가 수입한 중국에서 수입한 500g 포장된 산초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대화엠피 (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5㎎/㎏)를 초과 검출(0.10㎎/㎏)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이란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로서 ㈜대화엠피가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산초‘ 제품에서 다량 검출 된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당제품의 수출업체는 SHANGHAI QUTEBABY IMPORT & EXPORT CO.,LTD(중국)이며 포장년월일은 2019년 08월 06일에 500g 소포장 된 제품이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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