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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마카롱 등 불법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10곳 적발

도내 5개 지역 디저트 제조․판매 업체 수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0곳 적발
디저트 외식 시장의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예정

2020-06-16(화) 06:36
사진=경기도청 전경 사진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으로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온 양심 불량업자들이 적발된 사례이다.

특히 안전한 디저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벌칙도 강화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식품제조가공업 중 빵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2개월에 1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디저트는 최근 외식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위생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남상민 기자 a964213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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