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7(수) 23:0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화성 반정동과 수원 망포동 행정구역 맞교환...내달 24일 행정경계 조정 완료 

23일, 화성시와 수원시 관할구역 변경 관련 규정 공포..내달 시행  
화성시 반정동 398필지, 수원시 망포동 361필지, 각 198,825㎡ 맞교환 

2020-06-24(수) 16:23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화성시와 수원시가 6년간의 해묵은 갈등을 끝내고 드디어 행정구역 맞교환에 성공했다. 

화성시와 수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794호’가 23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한 달 뒤인 7월 24일 행정구역 조정이 완료된다.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가 수원시로, 수원시 망포동 일원 361필지가 화성시로 편입되며 면적은 동일하게 19만8천825㎡가 맞교환된다. 
 
해당 지역은 과거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었으나, 2013년 ‘망포 4지구 도시개발’이 추진되면서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화성시 반정동이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곳 주민들은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행정구역 상 화성시에 속해 기본적인 학교배정이나 동사무소·보건소 이용과 같은 행정편의를 마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화성시와 수원시는 2018년부터 협의를 시작해 지난해 각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지원사격에 나선 경기도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경계조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랜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다음 달 24일 시행일에 맞춰 각종 공부와 사무, 재산의 철저한 인계인수로 주민불편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와 행정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1534@naver.com
        이재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