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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協(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탄원서제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판결은 이재명지사 무죄판결

2020-06-24(수) 18:03
사진=안병용 시.군수협의회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동아방송=구동현 기자]지난 2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병용 시장.군수 협의회장은 탄원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고 공직선거법은 상고심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일부 사실의 부진술(침묵)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원칙 위반이다”라고 밝혀 2심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안병용 시장.군수 협의회장은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고 대법원장님께서 밝히신 바 있으며,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께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구동현 기자 pujung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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