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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22일 폐회

조례안 등 23개 안건 처리…하반기 업무보고도 마쳐

2020-07-22(수) 21:23
사진=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제7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22일 폐회했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처리 안건은 조례안 9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규칙안 2건,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6건 등이었다.

조례의 경우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과 결의안 발의도 활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서브원 물류센터 준공에 따른 지역중소업체와 상생방안 촉구 건의안, 정치망어업 조업규제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각각 채택됐다.

시정질문의 경우 민덕희 의원과 송하진 의원이 나서 수산물특화시장 농성상인 생계대책, 여수산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주제로 각각 시정질문을 했다.

10분 자유발언은 총 7건이었다. 특화시장 문제 해결 촉구, 건설현장 민원 최소화, 빅데이터 기반 1차산업 육성, 풍력발전사업 문제점, 농어촌민박 활성화,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관리대책, 도시재생과 공원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전창곤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시정부에서는 의원들의 제안사항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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