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7(수) 23:0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여수항, 광양항내 황산화물(SOx) 배출규제 강화 시행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0.1% 이하로 제한하여 대기질 개선

2020-08-03(월) 10:04
사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 및 광양항 도면자료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오는 9월 1일부터 여수항․광양항내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선박이 접안 또는 정박 중에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황산화물(SOx)은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물질이다.

금번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 금지는「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고시(2019.12 제정)」에 따라 여수항․광양항 등 9개 항만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수항․광양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정박 또는 접안 1시간 이후부터 정박 또는 접안 종료 1시간 전까지’는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2022.1.1. 이후부터는 여수항․광양항내와 이를 진입하는 특정해역 입구해역에서 부터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사와 선박운항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을 통한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법령준수”를 당부 하였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