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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 지방세 체납액 53억 원 징수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비대면 징수활동 펼쳐

2020-08-18(화) 13:14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7월 말까지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 체납액 53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징수활동으로는 5백만 이상 고액체납자 73명 실태조사와 급여 등 채권 압류·추심 161명, 카카오알림톡 발송 4만 1천 963건, 압류재산 공매 의뢰 및 매각 78건, 출자증권 점유와 미상속재산 대위등기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추진하였다.

순천시는 체납처분 면탈과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에게 조세채권 존재 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또한 다른 체납자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차량 번호판 영치 대신 영치예고 등을 통해 경제활동 회복 능력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주택가 도로로 장기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공부상 대지) 매수를 위해 납세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고, 사업 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도로 보상으로 고질 체납세 18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시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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