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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공매·운행정지명령 등 후속 조치

운행정지명령, 강제 견인, 체납처분중지 등 11월 말까지 후속 조치 완료 예정

2020-08-24(월) 11:14
사진 = 경기도, 현장조사 장면
[신동아방송=김영식 기자] 경기도가 음성적으로 거래돼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1,229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하여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1,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하고 견인차량 가운데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하는 등 11월 말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강력 등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써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newsgg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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