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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은 예외없이 법적조치 하라”

2020-08-26(수) 11:42
사진=수원시, 염태영 시장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은 예외없이 법적조치 하라
[신동아방송=구동현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고의로 방역을 방해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2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한 염태영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과 방역 당국의 노력이 무색하게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어 안타깝다”며 “그런 이들은 예외 없이 고발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광화문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방역 당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가족 전체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이들의 행동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염태영 시장은 제8호 태풍 ‘바비’(BAVI)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26일 오전까지 관내 걸려있는 모든 플래카드, 가로 가림막 등 불안정하게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정비하라”며 “대형공사장, 선별진료소 천막, 방음벽, 그늘막, 상가 적치물 등도 철저하게 점검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말했다.
구동현 기자 pujung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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