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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요건 충족하면 50~100% 절세

2020-09-02(수) 13:06
사진=보성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보성군은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고, 세대합산(취득자 및 배우자)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 자이다.

주택 취득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 되고,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면된다.

감면 기간은 정책 발표일인 7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며, 보성군청 재무과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0일 이내(10.11.)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보성군은 해당 기간(7.10.~8.11.)에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취득세를 환급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와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잘 활용하여 납세자들의 세부담 완화 및 주택 유상거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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