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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태풍 속 윈드서핑한 레저 활동자 적발

태풍주의보 발효된 해상에서 목숨을 건 윈드서핑 즐겨

2020-09-02(수) 18:27
사진=여수해양경찰서, 태풍주의보 발효된 해상에서 목숨을 건 윈드서핑 즐겨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9호 태풍으로 인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윈드서핑을 즐긴 50대 남성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오늘 오후 2시 27분경 전남 광양시 명당공원 앞 해상에서 기상특보 중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윈드서핑을 즐기던 A씨(남자, 51세, 광양 거주)를 현장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 활동자는 태풍․풍랑․해일․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되며, 당시 여수·남해·하동 전역은 오후 2시를 기하여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여수해경의 조사에서 A씨는 태풍 관련 기상특보를 알지 못했고 오후 1시 50분부터 약 30분간 윈드서핑을 즐기다 조류에 밀려 경남 하동군 마도까지 표류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제 8호 태풍 바비 당시에도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있었다”며, “기상악화로 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수상레저활동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 ”고 강력히 당부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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