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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기간 연장

2,483개 업체, 연말까지 50%감면 실시

2020-09-09(수) 14:12
사진=고흥군, 2,483개 업체 연말까지 상수도 요금 50%감면 실시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고흥군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와 일부 시설물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로 지역경제 위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내 소상공인 2,48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당초 6~8월 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 감면(50%)을 12월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고정·운영 지출에 대한 부담 완화에 노력하였다.

금번 고흥군이 수도요금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난 가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또한, 고흥군은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수원지 상시 소독 및 주변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소에 비해 횟수를 늘려 수시 수질검사 실시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연말까지 연장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하여 극심한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영업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결되기까지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군민과 함께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지역 경제가 빠른 시일내에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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