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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승용차요일제 폐지… 유예기간 11월 30일까지

2020-09-17(목) 13:15
사진=양주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구동현 기자] 양주시는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

승용차요일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승용차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소유자가 선택한 특정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이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해 지난 2008년 10월에 도입된 경기도 승용차요일제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5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의 혜택 부여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한편 2% 정도에 불과한 낮은 참여율, 혜택만 받고 운행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운행 발생,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하는 등 제도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폐지에 이르렀다.

이번 폐지로 신규가입은 중단되지만 기존 참여자들의 불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1일 완전히 종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 차원의 승용차요일제가 종료되더라도 교통량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동현 기자 pujung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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