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던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로 점검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법 위반율이 높은 도장시설을 전략적 대상(타깃)으로 선정해 진행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업체가 20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는 3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업체가 1개소로 나왔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의 규모와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 받아, 신고 되지 않은 옥내 또는 야외에서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분무 도장행위를 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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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의 미가동’으로 적발된 업체를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할기관에 신고 했으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젓이 도장작업을 해오다 적발된 경우이다.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조업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미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위반행위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업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것이 실제 도장작업자를 관리하는 감독행위의 태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분석했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대기오염이 최근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체감하면서도 ‘설마 나 하나쯤이야’ 하는 무사안일한 사업주의 환경의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단속대상”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 등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7(수)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