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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가을 행락철 낚시어선 위법행위 특별단속

최성수기 특별단속을 통한 불법 근절로 해양사고 예방

2020-10-12(월) 16:33
사진=여수해경, 최성수기 특별단속을 통한 불법 근절로 해양사고 예방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을철(9월~11월)평균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19만명으로 연중 약 40%를 차지하였으며, 주꾸미 및 갈치 등 성어기와 연휴로 인한 이용객이 증가하는 최성수기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임을 감안, 강력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신고 없이 수시로 입출항 하거나 승객명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영해 외측 불법영업 ▲시·도 경계 침범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판매, ▲ 영업 중 선장의 낚시행위, 안전요원 미승선 등이 중점적으로 단속된다.

여수해경은 단속기간 중 낚시어선 영업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낚시어선 종사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낚시어선 방역수칙 준수 홍보·단속 활동 또한 병행 할 예정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 다중이용선박 집중안전관리 및 추석연휴 대비 합동 점검 등 사전에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출·입항 허위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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