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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적극적 지원 강조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 4차 추경 이후 한달만에 총 6,588억원 추가 공급
신청기업의 지원절차 대폭 간소화하고 금융부담 완화

2020-11-06(금) 15:22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이 4차 추경이후 재가동된 지 한달만에 6,588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신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년 2월부터 약 1.4조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약 1.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 중에 있다.

이번 특례보증 역시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비율을 상향(95%)하고, 보증료 차감(보증료율 0.3%p 차감 및 최대 1% 보증료율 상한 적용)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심사방법과 전결권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피해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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