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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김장쓰레기는 노란색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운영

2020-11-12(목) 19:11
사진=순천시청, 김장쓰레기 배출 요령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으로 운영한다.

김장철에 채소 등의 음식물쓰레기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가정과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수거용기의 용량이 적은 경우, 노란색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김장철에 발생하는 채소 찌꺼기 등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는 만큼 작은 크기로 잘게 잘라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나 노란색 김장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

만약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봉투나 그물망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혼합배출·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장철 채소 부산물은 잘 말려 시래기 국거리로 사용하거나 찌꺼기는 정원이나 텃밭에 퇴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를 되도록 줄이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때 노끈, 비닐, 그물망 등은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하고 김장쓰레기만 수거용기나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김장쓰레기 발생량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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