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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국민 투표로 새로운 슬로건 선정

국민생각함,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민선호도 투표 진행

2020-11-26(목) 12:40
사진=여수해양청사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1월 27일(금)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광양항 특정해역은 여천, 광양, 율촌, 하동지역의 유일한 진입항로로, 10만 톤급 이상의 초대형 선박이나 석유‧화학제품 등 위험화물 운반선이 자주 통항하는 해역이다. 그러나, 해역 우측에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출암(썰물 때에는 바닷물 위에 드러나고, 밀물 때에는 바닷물 속에 잠기는 바위)이 있어, 해양수산부는 1988년 「해사안전법」에 따라 이 해역을 교통안전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2015년에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이 간출암이 해양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 제거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2016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대안입찰방식으로 사업이 발주되었다.

이 사업은 항로상에 있는 암초를 제거하여 22.5m의 항로 수심을 확보하고 항로폭을 확장(420m→600m)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까지 9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이 사업은 저소음·저진동의 최신 OD발파공법(발파암 상부를 제거하지 않고 천공 후 발파하는 공법으로 발파암 상부층이 수중 소음을 흡수하는 공법)과 에어월(Air Wall : 에어버블로 4중 장막을 만들어 소음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환경영향 저감 시설) 등 첨단공법을 도입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8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암초제거 사업을 통해 선박의 충돌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최첨단 공법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주변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과 통항선박의 간섭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제거된 암초는 인근 마을어장에 공급하여 바다숲 등 어장기반 조성 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어촌계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장은 “이번 공사가 광양항의 유일한 진입항로에서 선박 통행 제한 없이 진행되는 만큼, 공사용 등부표를 설치해서 안내하고 항공·드론을 투입하여 공사현장을 모니터링하는 등 공사로 인한 선박 통항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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