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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소성면 소재 '오리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도, 시.군 부단체장과 방역대책 대응 방안 논의

2020-11-29(일) 11:51
사진=정읍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신동아방송=강성대 기자] 전북도는 정읍시 소성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19,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즉시 농장 출입통제와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발령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28일 00시부터 29일 일요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도내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도는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AI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전라북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한편 최훈 행정부지사는 지난 28일 도내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도, 시.군, 축협.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과 역량을 집중해 비장한 각오로 차단방역에 전력을 다해 줄 것과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6개 가금농가에 대해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주문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가금농가에서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 자제, 농장 진입로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 하며“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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