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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상견례

노-사 상호 소통ㆍ협력 다짐, 2주 1회 실무교섭 진행

2020-12-09(수) 14:21
사진=고흥군-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상견례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지부장 장인화)는 지난 8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노ㆍ사 교섭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단체협약을 위한 노ㆍ사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상견례는 고흥군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 간의 체결된 2018년 단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노조에서 지난 10월 15일 2020년 단체협약 요구하고 한 차례의 예비교섭을 통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송귀근 군수는 “노사관계는 상호 대립보다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서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권익보호, 후생복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군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향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인화 지부장은 “혁신, 청렴, 포용을 위해 노사 상생의 길을 열어 줄 것”과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져 조합원의 권익증진, 근로조건 개선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단체교섭 요구안은 △조합활동 △인사제도 개선 △근무조건 △복리후생 △모성보호와 양성평등 △교육훈련 △보수 및 수당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퇴직 지원 전문과 본문 94개조 180개항과 부칙 7개조로 구성됐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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