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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60억원 부과

2020-12-09(수) 17:29
사진=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문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창원시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60억원을 부과, 납세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하고 납부기간 및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이하(6월 정기분 전액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와 함께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수수료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여 더욱더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계경제가 악화된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자동차압류, 번호판영치 등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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