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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남은행과 육아휴직 지원 협약 체결

2020-12-10(목) 18:01
[신동아방송뉴스=허나영 기자] 창원시가 BNK경남은행과 육아휴직자가 기본생활을 위한 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2021년 육아휴직 가정 기본생활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의 제1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자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제2, 제3금융권의 높은 이자를 내고도 대출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육아휴직자에게도, 재직 중인 직장인과 같은 이율의 제1금융권의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육아휴직 가정 기본생활 자금지원 대출'은 창원시 거주 1년 재직 1년 이상 시민으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BNK경남은행 측은 "창원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출기준을 완화해 저출산 극복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저출산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아무래도 소득도 줄고 지출은 많아져 경제적인 부담이 클 때"라며 "이번 협약이 시민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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