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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60억원 부과

2020-12-11(금) 16:21
[신동아방송뉴스=허나영 기자] 창원시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60억 원을 부과,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하고 납부 기간 및 납세편의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 중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가 시행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 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여 더욱더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진호 창원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계경제가 악화된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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