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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운명의 날', 김일권 양산시장 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2020-12-15(화) 23:17
사진 = 김일권 양산시장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김일권 양산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9월 4일 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 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일권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나동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비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를 한 혐의로 2019년 4월 1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판결을 받았다.

김 시장은 즉각 항소했다.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판결받았다. 24일 대법원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한 선고 결과에 따라 2021년 4월 재선거 여부도 갈린다.

김일권 시장은 2018년 5월 29일 후보시절 지방선거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나동연 후보가 양산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10월 12일 오후 4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며 "그 전에 양산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해 양산에 설립될 공장이 창녕으로 가버리는 나 후보 재임기간에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했다"고 발표됐다.

이 내용에 대해 나동연 후보는 "넥센타이어는 지난 2009년 9월 28일 창녕공장 건립을 위해 경남도청에서 당시 김태호 지사와 김충식 창녕군수,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 등이 창녕이전 협약 조인식을 했다"며 "그 당시에는 나동연 후보와 김일권 후보가 양산시의원 역임시절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이 민선 5기 시장 취임 전 넥센타이어 이전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인데도 흠집을 내기 위해 허위사실유포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상대후보의 낙선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없다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시 기자회견과정에서도 언론사 기자의 지적에 적극적인 해명이 없는 등 재판과정도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인물의 진술, 당시 보도된 언론들이 정정보도를 냈으나 이에 대한 대항이 없었던 점 등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행위의 자체가 정당한 투표를 해야 할 유권자들의 불신우려를 낳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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