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조선시대는 경범죄를 저지른 죄인 중, 아녀자들에게는 보통 회초리로 때리는 태형을 내렸으며, 보다 중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곤장이라 부른 장형을, 그 이상 범죄는 노역에 처하는 도형을, 양반들에게는 유배지로 귀향을 보내는 유형을, 중범죄는 교형(절도죄나 ,군율을 어긴 자)·참형(역모나, 살인 등 극악 범죄자)·독살(아녀자나 귀족)로 죄를 묻는 사형을, 가장 큰 죄인 반역죄 중 1급에게는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형벌인 거열, 능지처참을 행했다고 한다.
그런 조선시대에 일반인은 잘 모르게 행해지던 태형 중에 ‘학춤’이란 형별이 있었는데, 이는 죄인의 팔을, 학 날개 모양으로 뒤로 결박하여 줄에 매달고, 한쪽 다리는 뻗게 하고 다른 쪽 다리는 오므리게 해서, 뻗은 다리를 때리면 아픈 다리를 올리게 되고, 그러면 묶인 팔이 아프니 버티려고 다른 다리는 내리는 행위를 번갈아 하며 다리를 오므리고 내리는 모양이 마치 학과 같다 해서 ‘학춤 추는 죄인’이라 불렀다고 한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사법, 경찰사무를 일제에 위탁한다는 각서를 이완용 주도하에 체결하면서 일제 강점기는 식민지에 대한 제대로 된 형벌 관련 법규 없이 오직 고문만이 행해졌는데,
그중 악랄한 고문은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용수를 씌워 끌고 다니기, 입에 물 호수 틀고 온몸을 발로 짓눌러 몸의 구멍이란 구멍에서 물 쏟게 하기, 물 먹은 가죽 옷 단단히 입히기, 산 사람 나무상자에 넣고 물 채워 익사시키기, 펄펄 끓는 물 온 몸에 부어 죽이기, 여자는 성폭행과 인두로 가슴 지지기와 손발톱 사이에 대나무로 찌르기와 뽑기, 못 박은 상자에 사람 넣고 흔들어 죽이기, 전기 고문, 석탄 먹이기’ 등으로, 노덕술, 이근ㅇ과 최근까지 이어진 공안통치 고문 계보는 일제 강점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일제의 군, 검, 순사, 앞잡이 등을 통한 고문과 강압적 공포통치가 식민지에서 통하는 것을 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친일정권은 그 당시의 공포통지와 검사 독점적 수사 방식을 정권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채택하게 되는데, 이 후 빨갱이, 연좌제 등으로 그 수법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변함없이 기득권 지키기에 사용되었고 지금의 무소불위 권력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서경원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방양균씨는 이른바 ‘서경원 방북 사건’에 연루돼 간첩죄로 7년간 옥살이를 했다. 2001년 1월 검찰 재수사로 서경원 방북 사건 자체가 ‘강압수사에 의한 조작’으로 드러났지만,..”
(공안검사의 고문이 내 인생 30년을 앗아갔다 2018-10-20 한겨례신문)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취조하면서 잠 안 재우기, 누워서 머리와 다리를 든 상태로 폭행하기, 테이프로 얼굴을 감고 협박하고 폭행하기,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는 이른바 ‘원산폭격’, 누워서 양다리를 얼굴 쪽으로 꺾은 뒤 엉덩이 위로 올라타 폭행하기, 낭심 폭행, 눈 찌르기 및 물고문 등 온갖 종류의 가혹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문과 가혹행위가 얼마나 심했던지 취조가 끝나고 유치장으로 돌아온 이들의 신체검사를 한 경찰관은 “옷이 다 흠뻑 젖어 있고 온몸을 바르르 떠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오줌을 지렸는지 냄새가 지독했다.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답을 했다. 자리에 누워서도 고통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떨기만 했다”고 진술할 정도였다.
검찰청법에 ‘인권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검사가, 검찰청 조사실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관들의 가혹한 고문과 폭행을 공모하고 방조해 결국 숨지게 한 이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킨 한편, ‘검찰의 위기’로 이어졌다.“
(검찰의 고문방법 ‘눈 찌르고 낭심 때리고…’2013-06-14 한겨례신문)
“지난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모씨가 1차로 술을 접대하고 접대부와 2차를 나간 김검사의 성상납 비용110만 원을 접대부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성매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는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처분으로,...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하며,...“
(판사에 대한 기소율 0.40%, 검사 기소율 0.13% 불과,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불기소 처분…"견제받지 않은 권력" 2019-10-17 MBC 뉴스)
(윤석열 방어권 침해? 이 정도면 '황제 징계' 아닌가
20.12.14 오마이뉴스)
(음주운전도 접대도 견책·감봉…한없이 가벼운 '검사 징계'
2020-12-14 MBC 뉴스)
조선시대는 ‘팽형(烹刑)’이란 형벌이 있었는데 팽형은 ‘탐관오리’를 가마솥에 넣어 삶아 죽이던 형벌로, 살아있는 사람을 끓는 물에 삶는 것이 아닌, 미지근한 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부터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명예형으로 이의 배경에는 당시 사람들이 ‘진정한 명예’와 ‘인간 됨’과 ‘하늘의 도리’를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만장일치 '정직 2개월'...징계위 "충분히 검토, 오더 없었다"
판사사찰·채널A감찰·수사 방해·정치적 중립 위반 등 사유... 징계 양정 놓고 격론 20.12.16 오마이뉴스)
(공수처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즉시 공포·시행 2020-12-15 연합뉴스)
‘회개하는 척’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팽형이 아닌, 실제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중한 형벌을, 아니, 당사자들에게 ‘학춤’이라도 추게 했다면, 누구나 수긍하는 처분이 내려졌다면, 판·검사의 기소율이 일반인의 반만이라도 됐다면,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무소불위 권력에 기생한 者들로부터 기인한 이런 공분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
그런 조선시대에 일반인은 잘 모르게 행해지던 태형 중에 ‘학춤’이란 형별이 있었는데, 이는 죄인의 팔을, 학 날개 모양으로 뒤로 결박하여 줄에 매달고, 한쪽 다리는 뻗게 하고 다른 쪽 다리는 오므리게 해서, 뻗은 다리를 때리면 아픈 다리를 올리게 되고, 그러면 묶인 팔이 아프니 버티려고 다른 다리는 내리는 행위를 번갈아 하며 다리를 오므리고 내리는 모양이 마치 학과 같다 해서 ‘학춤 추는 죄인’이라 불렀다고 한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사법, 경찰사무를 일제에 위탁한다는 각서를 이완용 주도하에 체결하면서 일제 강점기는 식민지에 대한 제대로 된 형벌 관련 법규 없이 오직 고문만이 행해졌는데,
그중 악랄한 고문은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용수를 씌워 끌고 다니기, 입에 물 호수 틀고 온몸을 발로 짓눌러 몸의 구멍이란 구멍에서 물 쏟게 하기, 물 먹은 가죽 옷 단단히 입히기, 산 사람 나무상자에 넣고 물 채워 익사시키기, 펄펄 끓는 물 온 몸에 부어 죽이기, 여자는 성폭행과 인두로 가슴 지지기와 손발톱 사이에 대나무로 찌르기와 뽑기, 못 박은 상자에 사람 넣고 흔들어 죽이기, 전기 고문, 석탄 먹이기’ 등으로, 노덕술, 이근ㅇ과 최근까지 이어진 공안통치 고문 계보는 일제 강점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일제의 군, 검, 순사, 앞잡이 등을 통한 고문과 강압적 공포통치가 식민지에서 통하는 것을 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친일정권은 그 당시의 공포통지와 검사 독점적 수사 방식을 정권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채택하게 되는데, 이 후 빨갱이, 연좌제 등으로 그 수법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변함없이 기득권 지키기에 사용되었고 지금의 무소불위 권력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서경원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방양균씨는 이른바 ‘서경원 방북 사건’에 연루돼 간첩죄로 7년간 옥살이를 했다. 2001년 1월 검찰 재수사로 서경원 방북 사건 자체가 ‘강압수사에 의한 조작’으로 드러났지만,..”
(공안검사의 고문이 내 인생 30년을 앗아갔다 2018-10-20 한겨례신문)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취조하면서 잠 안 재우기, 누워서 머리와 다리를 든 상태로 폭행하기, 테이프로 얼굴을 감고 협박하고 폭행하기,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는 이른바 ‘원산폭격’, 누워서 양다리를 얼굴 쪽으로 꺾은 뒤 엉덩이 위로 올라타 폭행하기, 낭심 폭행, 눈 찌르기 및 물고문 등 온갖 종류의 가혹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문과 가혹행위가 얼마나 심했던지 취조가 끝나고 유치장으로 돌아온 이들의 신체검사를 한 경찰관은 “옷이 다 흠뻑 젖어 있고 온몸을 바르르 떠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오줌을 지렸는지 냄새가 지독했다.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답을 했다. 자리에 누워서도 고통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떨기만 했다”고 진술할 정도였다.
검찰청법에 ‘인권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검사가, 검찰청 조사실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관들의 가혹한 고문과 폭행을 공모하고 방조해 결국 숨지게 한 이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킨 한편, ‘검찰의 위기’로 이어졌다.“
(검찰의 고문방법 ‘눈 찌르고 낭심 때리고…’2013-06-14 한겨례신문)
“지난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모씨가 1차로 술을 접대하고 접대부와 2차를 나간 김검사의 성상납 비용110만 원을 접대부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성매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는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처분으로,...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하며,...“
(판사에 대한 기소율 0.40%, 검사 기소율 0.13% 불과,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불기소 처분…"견제받지 않은 권력" 2019-10-17 MBC 뉴스)
(윤석열 방어권 침해? 이 정도면 '황제 징계' 아닌가
20.12.14 오마이뉴스)
(음주운전도 접대도 견책·감봉…한없이 가벼운 '검사 징계'
2020-12-14 MBC 뉴스)
조선시대는 ‘팽형(烹刑)’이란 형벌이 있었는데 팽형은 ‘탐관오리’를 가마솥에 넣어 삶아 죽이던 형벌로, 살아있는 사람을 끓는 물에 삶는 것이 아닌, 미지근한 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부터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명예형으로 이의 배경에는 당시 사람들이 ‘진정한 명예’와 ‘인간 됨’과 ‘하늘의 도리’를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만장일치 '정직 2개월'...징계위 "충분히 검토, 오더 없었다"
판사사찰·채널A감찰·수사 방해·정치적 중립 위반 등 사유... 징계 양정 놓고 격론 20.12.16 오마이뉴스)
(공수처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즉시 공포·시행 2020-12-15 연합뉴스)
‘회개하는 척’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팽형이 아닌, 실제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중한 형벌을, 아니, 당사자들에게 ‘학춤’이라도 추게 했다면, 누구나 수긍하는 처분이 내려졌다면, 판·검사의 기소율이 일반인의 반만이라도 됐다면,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무소불위 권력에 기생한 者들로부터 기인한 이런 공분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2026.10.07(수) 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