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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임금ㆍ단체협약 체결

고흥군의 한 가족으로 노사 상생과 화합 다져

2020-12-22(화) 09:24
사진=고흥군,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임금ㆍ단체협약 체결
[신동아방송=박광옥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12월 18일 팔영산홀에서 공무직 단일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2020년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상동 부군수와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등 16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6차례의 실무교섭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체결에 이르게 됐다.

단체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의 대의원회의 시간 보장 ▲근로시간면제 확대 ▲징계위원회 노조간부 참여 등 조합 활동을 보장하였고, ▲병가 유급보상 ▲재해보상 보장 ▲육아휴직 및 경조사 특별휴가 확대 등 직원 복리후생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임금협상에서 환경미화원은 체력단련비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기본급 인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로보수원은 낮은 급여를 대폭 인상하여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반 공무직은 기본급, 직군수당 등 7개 항목에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였다.

정상동 부군수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을 군정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은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준 고흥군 관계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공무직 근로자들도 군정 발전을 위해 자발적ㆍ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상으로 공무직의 근로조건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흥군의 한 가족으로 노사 상생과 화합의 분위기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더욱 합리적‧체계적인 임금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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