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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대책 공지

2020-12-23(수) 13:05
[신동아방송=안은경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2월 22일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대책 공지를 통해 연말연시에 코로나19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 시장은 어제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더하여 오늘 정부가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단기적 강화방안으로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및 사적모임을 금지했으며,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식당은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금지 등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고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이 의무화되며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집합금지 된다.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금번 조치가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시행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행사·여행 등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코로나19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안은경 기자 eunk118@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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