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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준수 당부

17일까지 불요불급한 사적모임 해당

2021-01-04(월) 20:06
[신동아방송=송현주 기자]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된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수도권 한정이던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불요불급한 사적인 모임을 갖지 말라는 의미로 신년회,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계모임, 직장회식(중식 포함)은 물론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같은 친목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일상적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와 결혼식, 장례식, 시험, 공청회 등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나 전체 인원은 제한(수도권 49인, 비수도권 99인)이 따른다.

또 공무와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은 5인 이상,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 실생활 적용 시 주의할 점을 보면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 적용된다. 또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 운영 식당 등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조기 종식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크더라도 정해진 기간만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잘 준수해 모두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현주 기자 songju53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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