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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 2020년 하반기 노사협의회 통해 당직제도 개선 등 요구안 합의

2021-01-07(목) 15:42
[신동아방송=홍순태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 지부장 김영태)는 2020년 하반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당직제도 개선 등 5개 항목 16개 요구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자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합의된 노사협의회 안건은 지난해 8월, 전 조합원 안건 공모를 통해 채택된 것으로 직원들의 실질적인 근무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었다.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남녀 구분없이 일·숙직 근무를 하도록 당직제도를 개선하였고, 타지자체 도서관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직원들의 휴식일을 늘려 워라벨 시대에 맞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보건소 간호직·의료기술직 공무원의 의무보수교육비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켰다.

그리고 악성·고질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부서에 전화 전수녹취시스템 도입 및 CCTV를 설치하도록 하여 민원인과 공무원 간 서로 존중하여 소모적인 민원분쟁을 줄여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응해준 시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노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된 사항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노조는 시와 2021년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조합원의 인사, 복지 및 근무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순태 기자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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